■ 박지훈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죠. 제주도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이 사건의 피의자 중국인 첸구레이 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했는데 지금 공개가 됩니다. <br /><br />화면 주시죠. 지금 현장 라이브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현장검증을 하는데 이 현장 검증에서 얼굴을 공개한 거죠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첸구레이. 이름을 공개했고요. 얼굴도 공개하기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고요. 현장검증에 들어가는데 현장검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지금 경찰서인가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아닙니다. 성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제주의 한 성당이군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사실은 신상이나 공개를 하는 게 사실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.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중국인 범죄가 문제가 되니까 아마 공익적 목적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리고 장소가 종교시설이거든요.<br /><br />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찰에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신상정보, 얼굴을 공개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오늘 현장검증은 성당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비공개인데요. 지금 얼굴은 저렇게 공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서 어떤 경우에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법 자체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데요. 이 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증거가 거의 확보됐을 때,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알 권리 확보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거든요. 미성년자만 아니면 사실상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조금 기준들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게 강남역 살인사건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러니까 지금 보면 팔달산 살인사건 박춘풍이라든가 안산토막살인사건의 조성호, 또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범인도 공개가 됐는데 예전에 보면 섬마을여교사 성폭행범,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. 여기는 또 공개가 안 됐거든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이게 관할 경찰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를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인률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.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섬마을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은 가족들이 또 있거든요. 가족들,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2212503351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